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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신창동 한 건물에서 여성 알바생을 보고 자위하는 남성을 봤습니다"

상가가 밀집한 건물에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보고 자위하는 남성을 목격했다는 글이 온라인을 달궜다.

인사이트Facebook '광주충장로·구시청대신말씀해드림'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광주 신창동 한 건물에서 젊은 남성이 여자 알바생을 보고 자위를 하다가 CCTV에 포착됐다는 글이 퍼지고 있다.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광주광역시의 한 건물에서 대놓고 자위하는 남성이 CCTV에 포착됐다는 글이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이 글에는 광주 광산구 신창로에 있는 한 빌딩의 CCTV를 캡처한 사진이 첨부돼 있었다. 사진을 보면 한 남성은 바지를 벗은 채 한 상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다.


이 글에 따르면 이 남성은 이날 오후 6시쯤 방화문에 숨어 자위를 했다. 반대편에는 여성 알바생이 근무하는 상가가 위치해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남성의 자위를 목격한 글쓴이나 상가 측은 남성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남성이 다소 어려 보이고, 초범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글쓴이는 "어려 보여서 그냥 넘어갔는데 다음에 또 자위를 하다 걸리면 신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초 이 남성은 건물 내 PC방의 알생을 보고 자위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해당 PC방을 인사이트가 직접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 남성은 PC방의 반대편 상가를 보고 자위를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PC방 본사 관계자는 인사이트에 "우리 PC방 신창점이 있는 빌딩에서 벌어진 사건은 맞다"면서도 "다만 건물의 구조상 우리 상가가 아니라, 반대편 상가를 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우리 PC방을 보고 자위를 한 게 아닌데, 허위사실이 알려져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된다. 빠르게 사실이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과한 스킨십을 하거나 신체의 특정 부위를 노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