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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걸어가면서 당당하게 담배 피우는 '길빵충' 좀 막아주세요"

길에서 담배 피우는 흡연자들 때문에 괴롭다는 비흡연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검은 연기가 코로 들어오면 기관지를 막 헤집는 것만 같다. 빨갛게 뛰던 폐가 검게 썩는 기분이다.


'콜록콜록' 마른 기침을 반복하고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한다. 숨을 꾹 참아도 지독한 냄새가 느껴진다.


도대체 왜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일까. 담배 연기 때문에 숨 막혀 죽겠다.


출퇴근길이나 점심시간 등 시도 때도 없이 맡게 되는 담배 냄새 때문에 하루에 3번 이상은 인상을 쓰게 된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위 사연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사연을 각색한 내용이다.


수많은 이들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로 인해 고통스럽고 불쾌하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처럼 길거리 보행 중 흡연, 일명 '길빵'을 금지하자는 의견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 토로, 청와대 국민청원, 보행 중 흡연 행위 금지 법안까지 나왔다.


실제로 지난 8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연구 결과 성인 응답자 10명 중 9명(85.9%)은 길거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아파트 베란다 및 복도, 계단 등 주거생활공간에서의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흡연 피해는 사실상 흡연을 하는 것과 같은 피해를 준다. 최근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팀은 간접흡연만 해도 시력이 감퇴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미국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진은 "간접흡연이 직접 담배를 피우는 사람보다 더 큰 해를 끼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불만의 목소리와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가 쏟아지자 지난 2월 7일에는 걸어 다니며 담배 피우는 '길빵' 금지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보행 중 흡연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사이트뉴스1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3년까지 모든 건축물 실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2025년에는 실내 흡연실을 전면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동인구가 적은 분리된 장소 1만여 곳을 '실외 흡연 가능 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흡연구역이 적어 불만인 흡연자들과 간접흡연으로 고통받는 비흡연자들. 서로를 위하는 배려가 절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