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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음원' 허위로 기록해 가수 줘야할 저작권료 '180억원' 빼돌렸다"

멜론 전 대표 일당이 과거 저작권료 180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인사이트멜론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국내 최대 음원서비스 '멜론'이 백억원대의 저작권료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멜론은 이용자 수를 줄이거나 가상 음반사를 허위로 세우는 등의 수법으로 저작권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저작권료를 빼돌렸다.


26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는 수백억원 대의 저작권료을 불법으로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멜론 당시 로엔엔터테인먼트(로엔) 대표이사·부사장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Facebook 'MelonDJ'


검찰에 따르면 대표 신모(56) 씨와 부사장 이모(54) 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5년간 저작권료 182억원을 편취했다.


이들의 사기 행각은 그가 멜론 대표이사로 취임한 지 1년 되던 2009년부터 시작됐다.


이들은 'LS뮤직'이라는 가상의 음반사를 저작권자로 등록해 회원들이 이 음반사의 음악을 다운받은 것처럼 허위 이용기록을 만들었다.


이렇게 1년 동안 저작권료 41억원을 빼돌렸다. 제작사와 작곡가, 가수 등에게 돌아가야 할 금액 대부분을 빼돌린 것이다.


인사이트멜론


또 이들은 해당 음반사에 발표된 지 오래돼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난 음악을 등록해 가입자들이 해당 곡을 매달 수십회 씩 내려받은 것처럼 허위 조작했다.


한 술 더 떠 신씨 등은 2010년 당시 로엔의 사업이던 멜론이 SKT 통신 서비스의 부가기능으로 이용되던 점을 바탕으로 서비스 정액 상품 가입자들의 이용료를 빼돌렸다.


이러한 범행은 2013년까지 계속됐고 이 기간 빼돌린 돈은 141억원에 이른다.


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 관계자는 "향후 재판에 철저하게 대비해 범죄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