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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초등생 성폭행하고 "13살인 줄 알았다" 변명한 35살 학원장 '감형'해준 법원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1심에서 8년의 징역형을 받은 학원장에게 감형이 이뤄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소원'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10살의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1심에서 8년의 징역형을 받은 학원장에게 감형이 내려졌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5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성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모(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4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A양(당시 10세)을 자택에서 성폭행했다. A양에게 몰래 술을 탄 음료수를 먹여 인사불성이 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양은 이씨가 도망가거나 저항하지 못하게 양손을 잡고 신체를 짓누르거나 협박을 일삼았다고도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소원'


앞서 1심에서는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인 반면, 이씨의 진술은 오락가락해 믿을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씨는 당초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다가 A양의 체내에서 DNA가 검출되자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A양을 폭행했다는 물증이 부족하고,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A양의 진술 역시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A양의 진술에서는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이나 이씨가 A양의 신체를 누르게 된 경위, 이씨가 행사한 유력형의 정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2심은 A양의 나이를 13세 이상이라고 오인했다는 이씨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검찰이 제기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공소사실도 인정하지 않고 무죄로 판단했다.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씨에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간음하면 성립한다.


2심 판결에 이씨와 검찰 모두 불복,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