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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인 메르스환자 배상금 27억 내야”

출장길에 메르스에 감염돼 중국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한국인 환자가 27억에 달하는 의료비와 손해배상액을 물어낼 처지에 놓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한국인 K씨> via 바이두(百度)

 

중국 출장길에 메르스에 감염돼 현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한국인 환자가 27억에 달하는 의료비와 손해배상액을 물어낼 처지에 놓였다.

 

지난 20일 아시아투데이는 중국 관영 신화 통신을 인용해 지난달 29일 중국에서 메르스 확진을 받은 한국인 K씨가 중국 병원과 위생국, 머물렀던 호텔과 식당 등에 손해배상 청구액 1560만 위안(한화 약 27억6000만원)을 물어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K씨가 머물고 있는 후이저우(惠州)의 위생국은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메르스 환자인 K씨를 위해 800만 위안이 넘는 비용을 들여 새 의료 장비 등을 샀기 때문에 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생국이 K씨에게 청구할 금액은 의료 장비 비용과 치료비10만 위안을 더한 810만 위안(한화 약 14억 3000만 원)이다.

 

K씨가 격리 치료를 받기 전 머물렀던 호텔과 식당 등에서 청구할 손해배상 규모도 750만 위안(한화 약 13억 30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병원에서 받은 VIP 환자 대접에 대한 요금은 물론 한국어 통역 3명의 인건비, 전화와 인터넷 비용, 외부에서 주문한 식사대 등으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거액의 배상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6일 출장을 위해 홍콩을 거쳐 중국 광둥(廣東)성 후이저우시에 도착한 K씨는 29일 메르스 확정 판정을 받은 뒤 후이저우시 중심인민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아 현재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아영 기자 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