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미성년자들이 신분을 숨기고 술을 마셔 '영업정지'를 당한 한 노래 주점의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11일 영업정지를 당해 내일(25일)까지 가게를 운영할 수 없다는 설명이 담긴 안내문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안내문에 적힌 상호에 따르면 이 노래주점은 서울 성동구 왕십리에 자리한 유명 노래 주점이다.
노래 주점 사장님은 "만랩 미성년자분의 은신술에 당해 15일간 강제휴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즉 사장님·알바생이 신분을 속이고 들어와 술을 주문한 미성년자에게 '진짜 신분'을 모르고 술을 판매한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것이 단속 때 문제가 됐고, 결국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사장님은 이러한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휴가를 받은 것이라 생각하겠다면서 "내공을 키워 미성년자에게 지지 않도록 수련하고 강해져 돌아오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지난 6월 12일부터 시행된 법률 제15943호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을 때 청소년이 신분증의 위조·변조나 도용, 폭력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법 위반이 이뤄졌다면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몇몇 누리꾼은 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은신술'이라는 게 단체 손님들 무리에 끼어있다가 걸렸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 5월 미성년자 자진신고로 영업정지 당했던 대구의 한 술집 /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