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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길 바랐던 '중고나라' 사기꾼이 정말 자살했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에게 사기를 친 사람의 사망 소식을 들은 남성은 착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100만원'이라는 거금을 사기당한다면 얼마나 분할까.


사연 속 남성도 그랬다. 분한 마음에 사기꾼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매일 생각했을 정도다.


그런데 그로부터 반년 뒤, 정말 그 사기꾼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남성의 마음은 오히려 착잡해졌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기당했는데 사기꾼이 자살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글쓴이 A씨는 "반년 전 중고나라에서 100만원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꾼이 자살했다는 연락을 경찰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매일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렇게 되니까 기분이 좋지 않고 찝찝하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다. 더이상 법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셈.


결국 A씨는 "비싼 부조금 냈다고 생각하고 훌훌 털어내겠다"며 "다음 생에는 죗값 다 치르고 평범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길 빈다"고 말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도 A씨의 마음에 크게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면서도 일부 누리꾼은 장례식장에 찾아가서라도 직계 가족에 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 없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많은 생각이 스치고, 가족들은 무슨 죄로 연좌제를 당해야 하나 싶어서 그냥 넘기려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법률전문가는 이 경우, 민사소송이 가능하지만 상속인을 특정하기 어렵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