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양대홍 세월호 사무장, ‘의사자’ 인정


 

구조활동을 펼치다 목숨을 잃은 양대홍 사무장을 비롯한 세월호 의인들이 의사자, 의상자로 인정됐다.

 

지난 18일 보건복지부는 세월호 사무장이었던 양대홍씨를 의사자로 인정하고 세월호에서 승객들의 구조를 돕다 부상당한 김동수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

 

양씨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지난해 4월 16일 배 안에 있던 직원들을 밖으로 먼저 내보내고 단원고 학생의 안전을 챙기다 자신은 선체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당시 양씨가 부인에게 "아이들을 구하러 가야한다"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는 사실이 알려져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린 바 있다.

 

김씨 역시 배가 기우는 긴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몸에 소방호스를 감고 학생들을 끌어올리며 구조활동을 펼치다 부상을 입었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 의사자는 모두 6명이고 의상자는 2명이 됐다.

 

의사자 유족에겐 법정 보상금과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제공되며, 의상자에게는 법정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아영 기자 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