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을 끓여준다며 아동을 유인해 성추행한 60대 경비원이 구속됐다.
지난 16일 경남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대는 60대 경비원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미만 강제추행)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남 양산시 모 아파트 경비원 A씨는 지난 5월 30일 "라면을 끓여주겠다"며 5세~9세 아동 5명을 경비실로 유인했다.
A씨는 경비실 안에서 휴대용 동영상 플레이어(PMP)로 음란물을 보여주며 피해 아동들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
피해 아동 가운데 1명이 부모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PMP에 음란물이 저장된 것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동을)만진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아영 기자 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