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약대생'이라고 신분을 속이고 결혼한 아내를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을 내 승소했다.
17일 서울가정법원은 남편 A(32)씨가 "신분을 속이고 결혼했다"며 아내 B(28)씨를 상대로 낸 혼인 취소 소송에서 남편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0월 교회 친구 소개로 만나 교제를 시작한 두 사람은 양가 허락을 받고 지난해 12월 혼인신고를 했다.
아내 B씨는 교제 시절부터 자신이 서울 모 대학교 약학과 졸업반으로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고, A씨와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도 늘 학교에서 공부 중인 것처럼 속였다.
하지만 B씨의 감쪽같은 거짓말은 A씨가 아내의 학교 사무실에 전화를 거는 바람에 들통나고 말았다.
알고 보니 B씨는 약대생이 아니라 대학교 입학만 8년 째 준비하고 있던 '팔수생'이었다.
A씨는 당장 혼인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B씨는 A씨에게 학력, 가족사항, 집안내력, 경제력 등 혼인의사 결정의 본질적인 내용 전반에 관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며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아영 기자 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