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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해 팔리고 있다"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으로 "활가리비" 최다 적발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고 속여파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지난 11일 국립수산물품 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일본산 수산물이 원산지가 아예 표기되지 않은 채 판매되는 사례는 205건, 국산으로 거짓 표기된 사례는 144건이었다.


2014년부터 5년간 위반 사례는 모두 349건이었다. 이는 연평균 70건에 달하는 수치이다.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로 어종별로는 활 가리비가 49건으로 최다였고 참돔 19건, 멍게 12건, 갈치 10건, 명태 7건이 뒤를 이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사례로도 활 가리비가 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원산지 허위 표기 및 미표기로 가장 많은 부당이득을 취한 어종은 활 장어가 4억7천215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냉장 명태가 3억5천244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수품원은 "위반 개연성이 높은 중점 단속 품목을 주기적으로 지정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이어 "원산지 표시 위반 범죄 대응을 위해 적절한 판별법을 개발하고, 데이터로 남아있는 자료를 통해 범죄 단서를 찾아내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먹거리 불안 해소와 소비자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참치, 아귀, 주꾸미에 대해서도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해산물을 즐겨 쓰는 일식당뿐만 아니라 다양한 품목의 한식당에서도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