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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시신유기 사건’ 피해자 가족 “성폭행 당했다”

지난 13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지난 2012년 7월 발생한 ‘산부인과 의사 시신유기 사건’의 이면을 파헤쳤다.

via SBS '그것이 알고싶다'

 

3년 전 논란을 빚은 산부인과 의사 시신유기 사건이 새 국면을 맞았다. 당시 피해자와 내연관계라던 의사의 말과 달리 유가족은 '일방적 성폭행'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지난 13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지난 2012년 7월 발생한 '산부인과 의사 시신유기 사건'의 이면을 파헤쳤다.

 

당시 산부인과 의사 김모 씨는 수술 도중 환자가 사망했다는 말로 아내를 설득해 시신을 유기했다.

 

이틀 후, 배우 지망생이었던 피해자 이모(30)씨의 시신은 한강 둔치에 주차된 차량에서 발견됐고, 사인은 약물중독이었다. 이씨의 몸에선 수면마취제를 포함해 무려 13종의 약물이 검출됐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변호인과 함께 자수한 의사 김씨는 피해자와 내연관계였다며, 그녀가 죽은 당시에도 병원에서 약물 투여 후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via SBS '그것이 알고싶다'

 

하지만 피해자의 지인을 비롯해 그녀의 가족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쏟아냈다.

 

이씨의 언니는 "동생이 연예계 스트레스에 성형시술을 조금씩 했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이 하는 말을 듣고 프로포폴에 관심을 갖게 됐다더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의사가 돈을 좀 주면 집에서 놔주겠다고 제의했다고 했다. 그래서 친구랑 동생이랑 같이 한 번 맞은 적이 있다고만 말했다"고 전했다. 

 

이씨의 언니는 "동생은 전혀 호감도 없었고 술 마실 사람도 많고 남자친구도 있었다"며 "나중에 김원장이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다는데, 동생이 좋아하는 마음도 없는 사람과 왜 그런 짓을 했겠느냐"며 일방적인 성폭력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편, 의사 김씨는 사건이 의료행위 중 발생한 과실로 인정돼 업무상 과실 치사 등 5가지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의료 면허를 취소당했으나 3년이 지난 현재 의료면허를 재발급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향주 기자 hjoh@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