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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진료를 거부하는 메르스 의심 환자를 처음으로 강제 이송했다.
13일 경찰청 메르스 대책상황실은 진료 받는 것을 거부한 메르스 의심 환자를 경찰관이 병원으로 첫 강제 이송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오전 10시 30분쯤 경찰은 메르스 확진 환자인 한 남성으로부터 "아내가 메르스 환자로 의심되는데 병원 이송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했다.
출동한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은 신고 대상자 조모씨(66.여)에게 병원에 가도록 설득했으나 거부당한 뒤 송파보건소의 판단에 따라 오후 2시에 강제 이송을 결정했다.
이송은 119 구급대 차량을 통해 이뤄졌다.
삼전지구대장 등 경찰관 4명과 보건소 직원 2명, 그리고 소방관 2명은 병원 이송을 완강히 거부하는 조씨를 들어올려 구급대 차량에 탑승시켰다.
조씨가 차 안에서도 이송을 거부하는 바람에 경찰차 한 대가 구급차를 따라가는 상황도 발생했다.
한편, 경찰은 앞으로도 보건당국의 요청이 있고 메르스 의심환자들이 병원 이송 및 자가격리에 저항할 경우 이같이 강제력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