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한 달 끊어놓고 3일밖에 안 간 '독서실'도 환불 가능합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공부하겠다고 다짐해서 한 달 치를 끊어놓으면 딱 '작심삼일'에 그쳤던 독서실.


너무나도 아까웠던 나머지 독서실 이용료를 제대로 환불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는 독서실 한 달 이용료를 미리 지불했다가 중도에 환불할 경우 실제 이용한 일수를 빼고 나머지 일수를 1일 이용료를 기준으로 계산해 돌려주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현행 학원법은 학원 또는 독서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이용자가 개인적 사유로 이용 도중 환불해 달라고 요청하면 반환기준에 따라 5일 이내에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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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단 하루만 이용했더라도 한 달 이용료의 3분의 2밖에 돌려받지 못한다.


그런데 독서실은 학원과 달리 하루 이용이냐, 한 달 단위 장기 이용이냐에 따라 또 이용료가 달라진다.


반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엔 기간에 따라 이용자 혹은 운영자에게 불합리한 처사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면 하루 이용료가 5,000원인데 한 달 이용료는 12만원인 독서실에 한 달을 등록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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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한 달 치를 끊은 이용자가 하루만 이용하고 환불을 요청하면 8만원밖에 환불받지 못해 하루 단위로 결제한 이용자보다 덜 돌려받게 된다.


만약 열흘을 이용하면 일일 단위로 결제한 이용자는 5만원을 지불하는 반면, 한 달 단위로 결제했다가 열흘 뒤 환불받은 사람은 12만원에서 환불받은 8만원의 차액인 4만원에 독서실을 이용하게 되는 셈이 된다.


이 경우는 운영자에게 불합리하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내년 6월까지 학원법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