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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부정하면 '친일파'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이들을 저격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이들을 저격했다.


20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자신의 SNS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 자신의 의견을 썼다.


조 수석은 "1965년 (한일협정) 이후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그리고 나는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학에서 '배상'(賠償)과 '보상'(補償)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전자는 '불법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후자는 '적법 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좌) Twitter 'CJ Entertainment', (우) MBC '무한도전'


조 수석은 일부 정치인과 언론에서 이 점에 대해 알면서도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해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는 받았지만, 이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을 받은 것은 아니다. 당시에도 지금도 일본은 위안부, 강제징용 등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고 전했다.


이어 조 수석은 "2005년 참여정부시절 민관공동위원회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받은 자금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치적 '보상'이 포함돼 있을 뿐 '배상'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인 개인이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적시했다.


끝으로 조국 민정수석은 "2012년 대법원(제1부, 김능환 대법관 주심)이 '외교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하여 신일본제철에 대한 '배상'의 길이 열린다. 이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청와대 사이의 '사법거래' 대상이 되었으나, 2018년 확정된다"고 말했다.


인사이트뉴스1


즉 그는 일본 정부의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 원인으로 꼽히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관련 판결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 것이다.


조 수석은 "일본 정부가 '경제전쟁'을 도발하면서 맨 처음 내세웠던 것이 한국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이었다"며 "'1965년 일본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한국 경제가 이만큼 발전한 것 아니냐?' 류의 질문을 하기 전에, 이상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길 바란다. 일본의 한국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느냐가 모든 사안의 뿌리"라고 일본의 뻔뻔한 행태에 일침을 가했다.


앞서 조 수석은 SNS를 통해 일본을 거세게 비판해왔다.


그는 한일 관계 사안에 대해 '의병'·'죽창가'·'이적(利敵)' 등의 표현을 써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