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촌지 교사' 폭로한 정호씨, 항소 취하해 '유죄' 확정됐다

초등학교 시절 교사가 '촌지'를 요구하고, 뺨을 때렸다고 폭로한 유튜버 유정호가 '잘못'을 인정했다.

인사이트Facebook '유정호'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초등학교 재학 시절 담임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유튜버 유정호가 돌연 항소를 취하했다.


유정호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깊이 반성하겠다며 더이상 재판을 이어갈 뜻이 없음을 밝혔다.


19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유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인사이트YouTube '유정호tv'


앞서 유씨는 지난해 4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초등학교 시절 담임 교사와 관련된 영상을 유튜브 채널 '유정호tv'에 게재했다.


당시 유씨는 "16년 전, '돈 봉투' 안 주자 실내화로 뺨을 때린 담임 선생님을 찾습니다"라고 폭로했다.


해당 영상에서 담임 교사의 얼굴은 나오지 않았으나 이름의 일부가 공개된 탓에 온라인상에서 교사의 신상 정보가 급속도로 퍼졌다. 


유정호의 주장을 접한 사람들은 교사를 파렴치한 사람으로 묘사했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거친 단어가 동반되며 '비난'의 대상이 됐다. 


이에 해당 교사는 유씨를 고소했고 유씨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다.


인사이트뉴스1


일이 커지자 유씨는 "자신이 올린 동영상 때문에 교사가 피해를 본 건 인정하나 허위사실을 말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대구지검은 지난 1월 24일 정보통신법위반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후 2월 1심 재판부는 유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30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유씨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깊이 반성하겠다"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자숙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