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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5시 횡단보도에 누워있다 택시에 치여 숨진 20대 여성

횡단보도에 누워있던 여성을 택시기사가 미처 보지 못하고 차로 친 사고가 발생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횡단보도에 누워있던 20대 여성이 지나던 택시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19일 오전 5시께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한 건물 앞 도로를 지나던 택시가 횡단보도에 누워있던 A(20)씨를 충격했다.


A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내 숨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택시가 삼거리 직진 신호에서 운행하다가 횡단보도 바닥에 누워있던 A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택시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건널목에 사람이 누워 있었는데 미처 피하지 못했다"고 사고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A씨가 왜 횡단보도에 누워있었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택시기사의 진술과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한편 지난해에도 서울시 동작구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60대 남성이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운전자는 "피해자가 늦은 밤 어두운 도로 한가운데 검은 옷을 입고 누워 있어 제대로 볼 수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후 치러진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배심원단은 그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600만원을 평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