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메르스로 인한 학교의 휴업일이 15일을 초과할 경우 수업 일수를 감축하도록 허용하고 15일 이내면 방학을 단축시키기로 했다.
교육부는 '휴업기준 및 교육과정 운영 안내'를 마련해 전국의 교육청과 학교에 안내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가 발표한 '휴업기준 및 교육과정 운영 안내'에 따르면 15일 이내 휴업 시에는 방학 기간을 줄여 수업일수를 지키고, 15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운영할 수 있다.
메르스가 확산되자 교육부는 휴업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학교장 재량에 따라 보건당국의 확인을 거친 후 휴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의 연간 수업일수는 190일이며 유치원은 180일이다.
천재지변이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사그라들지 않는 메르스 여파로 휴업이 지속되자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놓았지만 갑작스런 '방학 단축' 소식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원망 어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아영 기자 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