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축구 배우던 초등생 성폭행한 축구교실 강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자신에게 축구를 배우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기소된 축구교실 강사 박모(2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특별히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범죄전력이 없고 실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재범 방지 및 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경기도 한 초등학교의 주말 축구교실 강사로 일하면서 지난해 11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3차례에 걸쳐 이 학교에 재학 중이던 A(12)양을 학교 화장실 등에서 성폭행하거나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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