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4일(수)

“헤어지자”는 여친 손가락 ‘도끼’로 찍은 60대 남성


 

경남 양산경찰서는 헤어지자고 요구한 사실혼 관계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68)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 40분께 B(63.여)씨가 운영하는 양산시내 한 식당에서 가게에 있던 손도끼로 B씨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오른손 손가락 일부를 절단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B씨 신고를 받은 경찰이 검거에 나서자 지난 9일 경찰서로 찾아와 자수했다. 

 

A씨는 30년 전부터 B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10개월 전 B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다른 곳으로 이사하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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