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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 듣는다"며 4살 아이 '폭행'한 무술학원 사범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4살 아이를 때린 30대 사범이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4살 아이를 때린 30대 사범이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12단독 조윤정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38)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광진구 소재 무술 학원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A(4) 군의 머리를 수업 도구로 한차례 내리쳤다.


A군에게 "뒤로 가서 줄을 서라"고 지시했으나 따르지 않자, 송씨는 수업용 발차기 도구로 A군의 머리를 쳤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원 강사로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에 대해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씨는 한 구직 사이트에 "합기도 4단과 킥복싱·주짓수 수련 경력이 있다"는 글을 쓰기도 했다.


평소 운동으로 단련된 건장한 30대 남성이 4살 아이를 약하게 때렸다 하더라도 아이는 큰 충격을 받았을 수 있다고 보인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0월 송씨를 약식기소했으나 송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1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