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문너머로 목욕하는 여성의 알몸을 수십차례 '도촬(도둑 촬영)'한 1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9일 서울북부지법은 대학생 A(19)군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렸다.
A군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서울 도봉구 일대 주택가에서 집 안에서 잠을 자거나 목욕하는 여성의 모습을 26차례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로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A군은 반지하 가정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중 17차례는 열린 대문으로 들어가거나 대문이 잠긴 집의 담을 넘기도 했다.
A군의 변호인은 "당시 A군은 관음증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실제 A군은 범행 이후 의료기관에서 '관음증 추정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관음증 증세가 의심되긴 하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자신의 관음증 치유 및 재범 방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향주 기자 hjoh@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