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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안 하려는 경찰에게 "인터넷에 올릴게요" 한마디 하자 벌어진 일

112 신고센터는 번호판을 가린 노점 트럭 신고에도 110 민원상담 신고센터로 문의하라고만 답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버닝썬 사건, 경찰관 유착 등 경찰과 관련한 각종 논란이 하루도 잠잠할 틈이 없다.


그래서일까. 대한민국 경찰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온라인을 통해 불거지는 논란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시민의 112 문자 신고 과정이 캡처로 올라왔다.


A씨는 사진과 함께 위치를 정확히 명시하면서 "횡단보도 위 노점 트럭 단속 요망. 보행 방해, 적재함 고의 오픈"이라고 112에 문자 신고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그러나 112는 긴급범죄 신고센터라며 노점상 단속 문의는 110으로 전화 문의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


"사거리 코너 보행자 막고 통행 방해 및 번호판 고의확인 불가 건입니다. 인터넷에 올릴게요"


112는 그제야 사진 속 트럭이 번호판을 고의로 가렸다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교통방해 건으로 경찰관을 출동시키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또한 A씨의 신고는 곧바로 접수됐고 경찰관이 신속히 출동하겠다는 답변도 왔다.


실제로 자동차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112는 긴급범죄 신고센터, 119는 긴급재난 신고센터, 110은 긴급 및 비긴급 민원상담 신고센터다.


하지만 신고연계와 공동대응으로 어느 번호로 걸어도 동일한 신고접수 처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