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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역주행 사고'로 죽은 예비신부 친모가 30년만에 보험금 받으러 왔습니다"

'조현병 역주행 사고'로 숨진 최씨의 외사촌언니가 자격없는 친권을 박탈해달라는 국민청원을 게시했다.

인사이트YouTube '채널A 뉴스'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조현병 역주행 사고'로 예비신부 유족이 안타까운 죽음을 지켜본 것도 모자라, 상속 분쟁에 휘말리고 있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현병 역주행사고 예비신부의 언니입니다. 자격 없는 친권은 박탈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7시 30분께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던 화물차가 한 승용차를 향해 정면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박모(40)씨와 그의 3살 아들, 승용차 운전자 최모(29)씨 모두 숨졌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숨진 승용차 운전자 최씨는 이달 말 결혼을 앞두고 있던 예비신부로 밝혀진 바 있다.


자신이 숨진 최씨의 작은언니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친동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A씨에 따르면 예비신부 최씨는 사실 A씨 외삼촌의 딸이다. 그러나 최씨가 1살 무렵, 최씨 부모님이 이혼하고 그중 친부가 돌아가시면서 A씨와 함께 자라왔다.


그렇게 친동생과 다름없이 20여년을 살아왔다. 청첩장의 부친, 모친 이름에도 A씨 부모님 이름이 올라가 있었다.


인사이트YouTube '채널A 뉴스'


그런데 지난 4일 안타까운 사고로 최씨가 숨진 뒤 30년 가까이 남처럼 지냈던 최씨 친모가 나타났다.


친모는 사망한 최씨의 보험금을 수령하려 보험사, 최씨가 재직했던 회사 등을 찾아다니는 중이다.


A씨는 "동생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눈물부터 날 정도로 무척이나 아꼈다"며 "그런데 친모가 나타났고 모든 권한이 그 사람에게 있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렇게 10년, 20년 연락을 끊고 산 경우에는 친권을 아예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실제로 성인이 자녀 없이 사망 시 상속 1순위는 직계존속이다. 최씨의 경우, 친모가 살아있기 때문에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생전 최씨와 가장 친했던 지인도 인사이트 취재진에게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알고 관련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해당 청원은 게시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오후 6시 기준 8천여명의 동의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