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파는 유흥주점에서 몰래 알바 뛰다가 딱 걸린 '여경'이 한 변명
여성 경찰관이 술 파는 유흥주점에서 알바를 뛰다가 적발됐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4년 전 '음주운전'으로 직급이 강등됐던 '여성 경찰'이 유흥주점에서 몰래 일하다 적발됐다.
지난 13일 ubc 프라임뉴스는 "유흥주점에서 알바를 뛰던 30대 여경이 감찰 조사에서 적발돼 정직 처분을 받았다"라고 보도했다.
'겸직'이 엄격히 제한된 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은 공무 외 영리 목적으로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공무원이 다른 직종에서 알바를 하는 것도 엄연히 '불법'이다.
이는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이 겸직을 하면 이해충돌이 발생해 공익을 해칠 위험이 커 제정됐고 현재 시행 중이다.
매체에 따르면 해당 A 여경은 울산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A 여경은 감찰 조사에서 "최근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점에서 알바를 했었다"며 "규정 위반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엄연히 법 위반이기 때문에 경찰은 A 여경을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A 여경이 알바를 한곳이 다름 아닌 '술'을 파는 유흥주점이라는 점도 문제의 소지가 큰 탓이다.
게다가 해당 여경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를 당해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되기도 했다.
결국 심각성을 느낀 울주경찰서는 A 순경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