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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자친구 말에 아파트 불 지르고 혼자 도망간 10대 남성

지난 11일 오후 9시 50분께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한 남성이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주민 7명이 다쳤다.


12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와 일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9시 50분께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이곳에 거주하는 A(19) 씨가 라이터를 이용해 옷장에 불은 지른 것이다.


A씨는 화재 발생 약 2시간 만에 아파트단지 인근에서 검거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건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와 싸워서 헤어지고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불은 아파트 내부 195.9㎡를 태운 뒤 32분 만에 진화됐으며 소방서 추산 5,54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또한 7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발목을 다치는 등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아파트 주민 250여명이 한밤중 대피했다.


경찰은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인사이트SBS '모닝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