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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딸 죽인 '살인마' 사형시켜주세요"···'순천 강간 살인' 사형 청원 20만 돌파

딸을 성폭행하고 목졸라 죽인 살인마를 사형시켜달라는 아버지의 청원이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인사이트캡션을 입력해 주세요.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일명 '순천 강간 살인사건'의 가해자를 '사형'시켜달라는 청원이 5일 만에 2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우리 딸을 성폭행한 뒤 잔인하게 목 졸라 죽인 극악무도한 살인마를 사형시켜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게재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30대 남성 A씨는 회사 선배의 약혼녀 B씨가 사는 순천 아파트를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인사이트CCTV에 담긴 피의자의 모습 / 사진 제공 = 전남 지방 경찰청


성폭행을 피하려던 B씨는 6층 베란다에서 떨어졌고 머리가 깨지고 얼굴이 찢겨 위독한 상태가 됐다.


하지만 A씨는 B씨를 기어이 집으로 끌고 들어와 성폭행했다. 이후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B씨를 목졸라 죽인 뒤 옷을 갈아입고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왔다.


딸의 극악무도한 '강간 살인'에 분노한 B씨의 아버지는 "베란다에서 떨어진 딸을 끌고 들어간 엘리베이터 CCTV를 본 경찰이 당시 딸이 살아있었다고 했다"면서 "빨리 119에 신고했다면 딸이 살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극악무도한 살인마를 살려두면 언젠가는 우리 주변 예쁜 딸들이 우리 딸처럼 또 살인을 당할지도 모른다"라며 절규했다.


인사이트CCTV에 담긴 피의자의 모습 / 사진 제공 = 전남 지방 경찰청


그러면서 "전과 2범이고 전자발찌까지 찬 이런 살인마의 관리가 이렇게 허술해서야 세상의 모든 딸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살 수가 있겠나"라고 호소했다.


실제 피의자 A씨는 범행 당시 이미 전과 2범이었고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었다.


딸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큰지 느껴지는 청원에 시민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안타까움을 느끼며 동의했다. 이에 해당 청원은 어제(9일) 오후 11시 기준 20만5619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제 청와대는 해당 청원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한편 6년 전 검찰은 그의 화학적거세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재범 우려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