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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비 지불했다"···유튜버 보겸 고소한 '착불 택배 소년' 부모

인기 유튜버 보겸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를 당했다.

인사이트JTBC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인기 유튜버 보겸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를 당했다.


32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그를 고소한 이는 바로 보겸에게 착불 택배를 보낸 17세 문모 군의 아버지였다.


지난 12일 JTBC 이슈플러스에서는 보겸이 문모 군의 아버지로부터 검찰에 고소를 당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고소 내용은 명예훼손, 개인 정보 유출 등의 혐의였다.


인사이트JTBC


약 두 달 전쯤 보겸은 자신의 채널에 250개가 넘는 착불 택배를 보낸 '테러범'을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지목된 '테러범' 17살 문모 군은 택배 착불 이벤트 차원에서 보낸 것이며, 죄송하고 택배비를 지불하겠다고 했다.


영상에서 문씨의 신상이 공개됐고, 이후 그는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는 게 아버지 측 주장이다.


인사이트JTBC


문씨 아버지는 "제가 택배비를 지불하고 택배 전체 개수 송장을 확인했더니 107개였다. 보겸TV 측은 250개의 착불 택배비를 억울하게 피해 본 것처럼 (말한다)"고 전했다.


이어 "반송 처리한 물건에 대해서 택배비를 다 지불했는데, 그 택배로 다시 방송을 찍을 수 있느냐"며 "미성년자인데 부모의 동의 없이 내용을 공개(했다)"고 억울한 심경을 표했다.


이 같은 인터뷰에 보겸 측은 JTBC측에 "착불 택배로 고통을 받았다. 의견이 다른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정리될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