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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주면서 '사찰 건물주' 9살짜리 손녀 성추행하고 촬영한 60대 승려

승려 A씨는 사찰 건물주 손녀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9살 여아를 성추행한 것도 모자라 추행 장면을 수차례에 걸쳐 촬영한 60대 승려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울산의 한 사찰 승려인 A씨는 해당 사찰 건물주의 손녀(9)를 지난해 약 10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고 이 중 6차례 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피해 아동에게 용돈을 주면서 접근한 뒤 6개월간에 걸쳐 성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 관념을 가져야 할 승려가 여아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것도 모자라 범행이 변태적이기까지 하다"고 밝혔다.


또 "범행 이후 피해 아동은 평소와 달리 자주 화를 내고 보호자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심리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범죄에 상응한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