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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받은 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났어도 90% 환불받을 수 있다"

생일이나 특별한 기념일이 되면 받곤 하는 '모바일 상품권이 유효기간이 지나버렸다면, 이와 같은 방법을 써보자.

인사이트카카오톡 선물하기 캡처 화면 / 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친구에게 받은 기프티콘을 잊고 있다가 뒤늦게 쓰려고 했을 때, 이미 유효기간이 지나버린 경험이 다들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은 "아깝지만 어쩔 수 없지"라며 방치하거나 그냥 삭제해버리곤 한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도 무심코 방치하거나 삭제해서는 안 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정책방송원 홈페이지에는 유효기간 안에 사용하지 못한 기프티콘을 알차게 사용하는 방법이 소개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해당 게시글에서 한국정책방송원은 "가지고 있는 기프티콘이 유효기간을 넘겨버렸을 때, '모바일 상품권의 구매 날짜'를 잘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지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발행업체에 요청해 구매가격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유효기간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남은 기간이 짧아 사용하기 어렵다고 생각될 때는 고객센터 혹은 발행업체 등에 3개월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된다.


인사이트금액형 모바일 상품권 / 카카오톡 선물하기 캡처 화면


특정한 상품이 담긴 '기프티콘'이 아닌 '3만원권', '10만원권'과 같은 '금액형 모바일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잔액이 남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한다면, 현금으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만약 사용하려는 모바일 상품권이 '1만원권' 이하라면 해당 금액의 60%가 아닌, 8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유효기간이 지나버린 모바일 상품권에 마음 아파하지 말고, 위의 팁들을 잘 활용하길 바란다.


하지만 무엇보다 모바일 상품권을 유효기간 안에 쓰는 것이 그 무엇보다 가장 좋은 팁이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