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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 1만개로 '음란물의 황제' 등극한 김본좌 누르고 53만건 유포한 26살 남성

김본좌보다 약 50배 많은 음란물을 유포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1만 4천여 편의 일본 음란 동영상을 배포했다가 2006년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본좌'.


그가 유포한 영상은 국내에 유통된 일본 음란 동영상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방대했다.


당시 김본좌가 검거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누리꾼들은 그를 옹호하는 댓글을 달았고, 실제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김본좌보다 약 40배 많은 음란물을 유포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7일 수원지법 형사 11단독 최혜승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26)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37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앞서 고씨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총 53만 7천여 건의 음란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가 유포한 영상에는 남녀의 성관계 장면이 다수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한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본좌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수도권의 한 회사에서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