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전북도의회 의원이 여직원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등 '슈퍼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괴롭힘을 당해 2주간 병원치료까지 받았다는 여직원은 해당 의원을 국가인권위에 제소한다는 계획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28일 전북도의회의 한 상임위원회 여직원 A씨는 지난해 7월 제10대 의회 원구성 이후 B의원의 각종 도정질의 및 세미나 자료 작성 등을 도왔으나 B의원은 수시로 트집을 잡아 '무능한 사람'으로 자신을 몰아붙였다고 주장했다.
B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갖고 의원 사무실로 찾아가면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모욕을 주기도 했다.
또 A씨의 이름과 연봉 금액 등이 새겨진 '계약직 연봉 책정기준표'를 몰래 얻어낸 뒤 이를 일부 직원들에게 공개하는 등 노골적으로 A씨의 '신상털기'도 했다.
그는 다른 도의회 직원들에게는 자신의 지시에 늦게 대응한다는 이유로 "뺑뺑이를 돌려봐야 정신나겠느냐. 맛 좀 봐야 정신차리겠느냐"는 등의 감정 섞인 비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직원들은 전했다.
특히 최근 진행된 전북도의회 의원들의 유럽 해외연수에서 보인 B의원의 추태도 도마위에 올랐다.
해외현지에서 새벽 1시께 카톡 문자로 "컵라면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A씨는 물론 담당전문위원과 직원 2∼3명이 잠을 자다 말고 라면을 찾아 가져다주는 소동을 벌여야 했다.
기내에서는 A씨의 좌석을 7∼8차례 발로 차거나 잡아당기는 등 험악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조만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진상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B의원은 "고의로 그랬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 (A씨에게) 사과편지를 보냈고 자숙하고 있다"면서도 "계약직 연봉을 비교해보기 위해 책정표를 요구했을 뿐 해당 여직원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으며, 비행기 안에서 A씨의 의자를 발로 찬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