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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받지 않은 광고 내보내 기소된 밴쯔, 선고 재판 연기됐다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명 먹방 유튜버 '밴쯔'가 선고 공판이 기소된 혐의의 헌법재판소 위헌 여부 문제로 연기됐다.

인사이트YouTube '밴쯔'


[인사이트] 변보경 기자 =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명 먹방 유튜버 밴쯔의 선고 공판이 위헌 여부 문제로 연기됐다.


25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법정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벤쯔(정만수, 29)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연기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를 런칭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한 심의를 받지 않아 기소됐다.


정씨 변호인은 앞서 열린 재판에서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사안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Instagram 'eodyd188'


앞서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7월 건강기능식품 광고와 관련해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규정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서 판사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취지를 보면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서 판사는 "직권 위헌제청신청도 고려하고 있지만 이미 다른 법원에서 신청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계류 중에 있다"며 "재판부로서는 현재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연기 사유를 밝혔다.


한편 밴쯔는 유튜브 구독자 320만 명을 보유한 국내 대표 먹방 유튜버다.


인사이트Instagram 'eodyd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