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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 돈 훔치려다가 성폭행한 40대 징역 6년

지난 2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는 60대 계모의 돈을 훔치려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60대 계모의 돈을 훔치려다가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사업 자금이 부족하자 돈을 훔치기 위해 지난 2월 24일 새벽 계모(66) 집에 들어갔다가 훔칠만한 물건이 없자 자고 있던 계모를 준비한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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