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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너무 적은데 사회복무요원은 알바할 수 있게 해주세요"

최근 페이스북 페이지 '군대나무숲'에는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허가와 관련된 한 누리꾼의 사연이 등장했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매달 지급되는 월급이 너무 적은데 아르바이트를 왜 하면 안 되냐 묻는 사회복무요원의 사연이 등장해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지난 17일 페이스북 페이지 '군대나무숲'에는 "사회복무요원의 월급이 턱없이 적다고 생각한다"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올해 기준 사회복무요원의 월급은 교통비와 식비를 포함, 계급에 따라 평균 30~50만원 선이다.


인사이트뉴스1


자신을 현역 사회복무요원이라 밝힌 누리꾼 A씨는 "친구들과 한 번 놀고 나면 2~3만원은 기본인데 50만원은 너무 부족한 것 같다"고 호소했다.


이어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싶은데 왜 사회복무요원은 겸직이 안되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육군 규정 제2장 복무 제1절 법령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 군인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겸직이 불가하다.


A씨뿐 아니라 그동안 일부 사회복무요원들 역시 꾸준히 불만을 제시해왔다. 엄연히 활동 지역, 근무 성격이 다르므로 이에 따른 필요 비용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인사이트BGF리테일 홈페이지 캡처


그러나 다수 누리꾼은 A씨의 사연에 반박하고 나섰다. 한 누리꾼은 "일반 현역 군인은 2~3개월에 한 번 약속 잡고 논다. 부족하다 생각하기 전에 먼저 쓰는 비용을 줄이는 노력을 하라"고 반론했다.


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의견이란 반응도 있었다. 다른 누리꾼은 "월급을 올려달란 것도 아니고, 사회 물가, 근무 조건이 다른데 겸직 허용은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문제"라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2월 병무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부 사회복무요원에 한해 겸직을 허용한 바 있다.


이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는 장병은 신청 절차를 밟은 후 병역 의무 중 경제 활동을 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