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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만 해도 과태료"···내일(17일)부터 어기면 벌금 내는 불법 주정차 교통법규 4

오는 17일부터는 간단히 어플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매일 우리 동네 곳곳을 떡하니 막고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 이제 내 손으로 '참교육' 할 수 있게 됐다.


오는 17일부터 소방시설 주변이나 교차로 모퉁이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주민 신고만으로도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방법도 간단하다. 신고전용 어플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주·정차 위반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이후 해당 지자체에서 현장 확인 없이 즉시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시민 안전을 위한 공익제보 제도기 때문에 신고포상금은 없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싹 몰아낼 수 있으니 그것만으로 좋은 제도라는 반응이 많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시민의 안전 및 불편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해보자.


1. 소화전과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화재진압 골든타임은 최초 발화 후 8분이다. 하지만 소화전,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주변에 차량을 주차한다면 응급상황에 재빨리 대응하기 어려워진다.


골든타임이 지날수록 구조요청자의 생존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고, 대규모 재산피해까지 생길 수 있기에 절대 이곳에 주정차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 시 과태료 8~9만원이 부과된다.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이곳에 주정차할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보행자 및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다.


특히 모퉁이 주변에는 보통 횡단보도가 있어 키가 작은 어린이 보행자나 야간 사고 위험이 더욱 증가한다.


따라서 이를 위반 시 과태료 4~5만원이 부과된다.


3. 버스 정류장 10m 이내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버스 정류장에 주정차할 경우 버스 승객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승하차 승객이 도로로 노출돼 사고의 위험이 커진다.


또한 뒤따르던 차량이 이를 빠르게 인지하지 못하고 들이받는 2차 교통사고도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반 시 과태료 4~5만원이 부과된다.


4.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실제로 연평균 500여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발생한다. 대부분의 사고 원인은 불법 주정차다.


이곳에 불법주정차 하면 키가 작은 어린이들은 지나가는 차를 못 보고 건너고, 운전자도 미처 인지하기 어려워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


따라서 위반 시 과태료 8~9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