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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 속 보려 女초등생 집까지 쫓아간 20대 변태男

여자 초등생의 치마 속을 보기 위해 집 앞까지 쫓아간 20대 남성이 체포됐다. 이 남성에게는 ‘주거침입죄’가 적용됐다.



여자 초등생의 치마 속을 보기 위해 집 앞까지 쫓아간 20대 남성이 체포됐다. 

이 남성에게는 '강제추행 미수죄'가 아닌 '주거침입죄'만 적용됐다.
 
22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김모(28)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 30분께 서울 종로구의 학원에서 성북구의 집으로 향하던 초등학교 6학년 A(12)양을 뒤쫓아가 아파트 15층에 위치한 A양의 집 앞까지 따라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이 집에 도착할 때쯤 A양의 아버지는 현관문을 열고 나와 김씨를 발견했고,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이어 김씨는 현장에 출동한 성북경찰서 안암지구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A양이 치마를 입고 있어서 치마 속을 보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김씨에게 '주거침입죄'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A양을 추행할 목적으로 뒤따라갔지만 실제 추행이 이뤄지지 않았고 A양에게 위협을 가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강제추행 미수죄를 적용하기가 어렵다"며 "대신 A양의 아파트 집 앞까지 따라간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