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명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22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인정됐던 항공기 항로변경죄가 2심에서는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항로'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지상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 해석해선 안 된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월 12일 열린 1심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등 4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오향주 기자 hjoh@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