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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내일 보자'고 말한 엄마가 그날밤 '음주뺑소니'를 당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60세 여성 A씨가 귀가하던 중 '음주 뺑소니'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아들에게 "내일 보자"라고 말하고 편의점을 나섰던 어머니는 결국 아들을 보지 못했다.


지난 21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11시 10분께 광주 광산구 운남동 한 아파트 인근 한 도로에서 60세 여성 A씨가 만취 운전자 정모(46) 씨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고 밝혔다.


광산경찰에 따르면 A씨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날 밤 오후 11시쯤, 둘째 아들과 교대했고 "내일 아침에 보자"라고 말한 뒤 길을 나섰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고, 그곳에서 변을 당했다. 


만취하고도 운전대를 잡은 정씨가 A씨를 그대로 쳐버린 것이다. 


심지어 정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친 A씨를 두고 그대로 달아나버렸고, 골든타임을 놓친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정씨는 약 1시간 뒤 또 다른 사고를 냈고, 음주운전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정씨를 검거한 경찰은 차를 보고 크게 놀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의 차량 보닛에 A씨의 핸드백이 그대로 꽂혀있었기 때문이다. 사고가 얼마나 처참했을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조사 결과 정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취소 수치인 0.122%였다. 경찰은 정씨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계획이다.


정씨는 음주 사망사고로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윤창호법의 첫 광주지역 대상자이며, 과거 9년 전인 2010년에도 음주 뺑소니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