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목숨 던진 두 단원고 교사, “비정규직이라 순직 아니다”

via 온라인 커뮤니티

 

세월호 참사 때 아이들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김초원(사망 당시 26), 이지혜(사망 당시 31) 선생님이 '순직'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국민일보는 기간제 교사였던 두 선생님이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 처리되지 못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 사안에 대해 공무원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을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정했다. 비정규직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순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두 선생님은 '의사자'로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보건복지부가 전 단원고 교장 김모씨로부터 제출 받은 ‘사고 당시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두 교사는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갔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러나 이후 복지부는 "구체적인 구조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관련 자료를 내놓으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전한 강민규 전 단원고 교감은 사고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학생들을 위해 희생하다 숨진 선생님을 두고 정규직, 비정규직 운운하는 게 납득이 안 간다"며 분노하고 있다. 

 

김예지 기자 yej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