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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이 과거 여친 영상 찍고도 '무혐의' 받았던 이유

지난 2016년 경 있었던 정준영의 성추문 사건의 전말이 공개됐다.

인사이트SBS '8 뉴스'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연예인이라서 빨리 송치해야 하잖아요"


휴대전화도 못 구하고 수사가 끝났다. 지난 2016년 경 있었던 정준영의 성추문 사건의 이야기인데, 이 황당하고도 미심쩍은 사건의 전말이 공개됐다.


12일 SBS '8 뉴스'에서는 정준영의 과거 행적과 그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과정이 공개됐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정준영은 지난 2016년 만나던 한 여성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인사이트SBS '8 뉴스'


당시 그는 고소를 당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경찰이 휴대전화 속 영상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찰 측은 "미리 제출하라고 하면 '분실했다, 뭐 했다' 그렇게 되면 할 수가 없다"며 입장을 밝혔다.


당시 정준영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에 따르면, 처음에는 잃어버렸다고 했던 휴대전화가 나중에 있다는 것이 발각되자 정준영은 고장 났으니 자체 복구를 하겠다고 나섰다 한다.


경찰은 복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이유로 기소 의견 송치했다. 연예인 사건이라 검찰로 빨리 송치해야 했다는 게 경찰관의 설명이었다.


절차상 용의자 휴대전화를 압수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나태한 수사였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인사이트SBS '8 뉴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