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사람을 칠 뻔했던 운전자가 사과는커녕 '손가락 욕설'을 날린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7일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상봉역 무개념 김여사 너무 화가 나서 글 올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사연 하나가 올라왔다.
지난 2월 23일 오후 12시 57분쯤 상봉역 6번 출구 근처 중랑우체국 바로 앞 횡단보도에서 맞은편 파란 신호를 보고 강아지와 함께 길을 건너던 A씨는 아찔한 순간을 경험했다.
A씨가 길을 건너고 있었음에도 모닝 한 대가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중간까지 주행해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한 것이다.
A씨는 자신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으면 부딪혔을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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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놀란 A씨가 운전자를 바라보자 더욱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30대 후반에서 4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 운전자가 A씨를 향해 가운뎃손가락을 곧게 뻗으며 모욕을 준 것이다.
A씨에 의하면 그녀의 입 모양은 "뭘 쳐다봐 ~"라고 말하고 있었다.
운전자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인도를 따라 걸어가는 A씨를 느린 속도로 지나가며 계속 가운뎃손가락을 곧게 편 채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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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운전 똑바로 안 한 본인 생각은 안 하고 쳐다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손가락 욕까지 먹고 너무 화가 나네요"라고 전했다.
이어 "사진 찍으려고 폰 들었더니 얼굴은 안 찍히려고 운전대 밑으로 고개 숙였다가 들었다가 '생쇼'를 하던데 기도 안 찹니다"라며 몇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운전자의 곧게 핀 가운뎃손가락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운전자가 A씨를 향해 손가락으로 욕설을 날린 것은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단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 공연성은 사적으로 특정 소수인에게 유포시킨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