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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여성가족부의 외모 가이드라인은 사기 '월권' 행위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여성가족부의 외모 가이드라인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어떤 협의도 거치지 않고 발표됐다며 여가부의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인사이트YouTube '하태경TV'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어떤 협의도 거치지 않은 '외모 가이드라인'은 여성가족부의 명백한 '월권'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난 7일 하태경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하태경 TV'에 '여가부의 방심위 규정 가이드라인은 누구 마음대로 만든 걸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하 의원이 언급한 가이드라인의 여가부가 각 방송사에 배포한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의 부록으로 정확한 명칭은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한 외모 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방송에서 보이는 과도한 외모지상주의의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제작됐으나 정부가 나서 방송 출연자의 외모까지 간섭하려 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인사이트YouTube '하태경TV'


앞서 여가부의 가이드라인이 강제성을 띠고 있다고 비판한 하 의원은 이날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방심위와 여가부의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방심위에 문의한 결과 방심위는 최근 3년간 여가부와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해 주고받은 공문 및 회의록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방송 심의와 관련해 여가부에는 어떠한 결정 권한이 없다고도 설명했다. 


하 의원은 이를 근거로 들어 여가부가 방심위와 전혀 협의하지 않고 양성평등규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여가부의 권한을 벗어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인사이트YouTube '하태경TV'


하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여가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날 경우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여가부는 가이드라인이 강제성이 없다고 말하지만, 가이드라인의 바탕이 된 심의 규정 30조 양성평등조항을 적용받는다. 


가이드라인에 강제성이 없다고 해도 징계 또는 경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방심위는 여가부와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하 의원 의원실 관계자는 인사이트와 통화에서 방심위가 현재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 있지만 '난감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전했다. 


여가부에서 좋은 취지로 제시했던 가이드라인이 관계 기관과 협의도 하지 않는 '월권' 행위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제 살까지 깎고 있다. 


YouTube '하태경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