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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나이키 운동화 정품인 척 네이버서 팔아 '7억' 넘게 번 사기꾼

짝퉁 운동화를 고가의 브랜드 운동화인 것처럼 위장해서 판매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홈페이지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8,000번이 넘게 '짝퉁' 운동화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이익을 챙긴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 1일 뉴스1은 서울중앙지법이 사기와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6)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7억 4,400만원 상당 금액 추징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김씨는 2년여 전인 2017년 5월부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한 뒤 다음 해 4월까지 8,002회에 걸쳐 '짝퉁' 운동화를 정품으로 속여 판매하고 7억 4,4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기로 피해를 본 고객만 총 6,814명에 달한다. 김씨는 가짜 신발을 10만원 내외의 가격에 판 것으로 조사됐다.


가짜 나이키 운동화는 정품으로 16억 4,000여만원에 달하는 7,380켤레, 가짜 컨버스 브랜드 운동화는 정가 가격으로 1억여원 상당의 670켤레를 위조해 판매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핫티 공식 온라인 스토어, (우) 스파오


법정에서 김씨는 "가격을 볼 때 피해자들은 본인이 구매하는 운동화가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김씨의 주장에 반박, 가짜 운동화 가격은 정품 가격의 50~60%로 도매가격과 비슷하고, 피해자들이 짝퉁인 줄 알았다면 김씨가 설정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근거를 들었다.


또한, 결정적으로 김씨가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정품 신발을 싸게 판다'는 취지의 광고를 했다는 점을 증거로 내세웠다.


해당 사건을 맡은 박 판사는 "김씨가 판매한 제품의 수량과 금액이 많고 이로 인해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상표권자에게도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모습까지 반영해 실형에 처한다"라고 형량의 이유를 밝혔다.


인사이트사진=박찬하 기자 chan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