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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시술용 필러·보톡스 납품업자에 징역 1년6개월

무면허로 필러·보톡스 시술을 하는 이들에게 필러와 보톡스 약품을 공급한 50대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무면허로 필러·보톡스 시술을 하는 이들에게 필러와 보톡스 약품을 공급한 50대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의료법 위반,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모(51)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구씨는 지난해 7월 의사 면허 없이 성형 시술을 하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필러 100개씩을 판매했다. 또 비슷한 시기에 C씨에게서 300만원을 받고 보톡스 300개를 퀵서비스로 보내줬다.  

같은 해 8월에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직접 보톡스를 주입하는 시술을 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지난해 의약품 밀수와 관련해 관세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다시 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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