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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둑’ 검거 소식에 분실자들 문의전화 쇄도

자전거 수리업자가 수백여대의 자전거를 훔쳐 재조립해 팔다 경찰에 검거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피해자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자전거 수리업자가 수백여대의 자전거를 훔쳐 재조립해 팔다 경찰에 검거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잃어버린 자전거를 찾겠다는 피해자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 13일 7개월간 청주시내를 돌며 자전거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자전거 수리업자 이모(54)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청주 도심에 설치된 자전거 거치대 주변 CCTV를 분석해 이씨가 자전거를 훔쳐 달아나는 모습을 증거로 확보했다.

 

이를 통해 이씨가 최근에만 자전거 10대를 훔친 것을 확인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를 찾으려고 '잃어버린 자전거 찾아가세요'라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제작, 청주시내 주요 자전거 거치대마다 내걸었다.

 

또 구속된 이씨의 자전거 수리점에서 압수한 자전거 70여대를 경찰서에 찾아온 피해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나머지 130여대는 일단 이씨의 자전거 수리점에 임시보관해둔 상태다.

 

이씨 검거 소식이 보도되면서 현수막을 내건 지 하루만에 무려 수백 통의 전화가 쏟아져 상당경찰서의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상당서 박용덕 생활범죄팀장은 "하루에도 자전거를 도난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신고가 수십통씩 오고 있다"며 "분실된 자전거를 찾겠다며 직접 경찰서를 오는 사람도 많다"고 전했다.

 

외국에 있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경찰서를 찾은 20대 여성도 있었다.

 

배소혜(23·여·청주시 상당구)씨는 "1년전 자전거를 잃어버렸는데 뒤늦게 신고하러 왔다"며 "캐나다에 있는 친구도 역시 자전거를 잃어버렸는데 대신 확인해 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분실한 자전거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무작정 자전거를 챙겨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전거를 잃어버리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장소, 특징 등을 진술한 뒤 확인 과정을 거쳐 소유주인 것이 인정돼야 가능하다. 

 

박 팀장은 "분실자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씨가 절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전거를 모두 이씨에게 돌려줘야 하고 그의 혐의도 축소된다"며 "최근 1년 내에 분실한 분들은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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