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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여행 갈 때 '이것' 가지고 들어가면 벌금 최대 3,600만원 내야 한다

대만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으로 인해 육류 가공품(햄, 소시지, 라면, 통조림(스팸), 베어컨, 완자, 닭고기 등)의 반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해외여행을 갈 때, 그곳의 음식이 혹시나 입에 맞지 않을까 걱정돼 이것저것 음식을 챙기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대만으로 여행을 갈 때는 더 신경 써서 챙겨야겠다. 사소한 실수로 여행비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어서다.


최근 대만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ASF) 확산으로 인해 '돼지고기 가공식품' 반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해 12월 18일부터 대만 정부는 돼지고기 가공식품 불법 반입 시 20만NTD(한화 약 7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두 번째로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가 100만NTD(한화 약 3600만원)까지 치솟는다.


또 지난달 25일부터는 외국인이 현장에서 과태료 납부를 거부할 경우 입국 및 출국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대만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어떻게든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대만이 이같이 강력한 방침을 내놓은 것은 ASF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ASF는 돼지에서 생기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열성 전염병이다. 이에 감염된 돼지는 100% 사망한다.


이 바이러스는 길게는 3년간 잠복이 가능할 정도로 생존력이 강하지만 아직 치료제나 예방 백신이 없다.


대만 정부는 ASF가 자국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돼지고기 가공식품 반입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돼지고기가 들어가는 햄, 소시지, 통조림(스팸), 베이컨 등은 모두 제재 대상이다. 심지어 돼지고기가 포함된 동물 사료나 라면 종류마저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인사이트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캡처


대만은 자국으로 들어오는 여행객들에게 사전에 해당 규정을 공지하고 있다. 


만약 반입금지 품목을 갖고 있다면 입국 심사 전 즉시 공항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미리 신고하고 폐기하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특히 대만 당국은 입국 여행객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외교부는 해외안전여행 사이트를 통해 "대만 검역당국에서는 육류 가공품(햄, 소시지, 라면, 통조림(스팸), 베어컨, 완자, 닭고기 등)의 반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즐거운 여행을 위해 떠나는 출국길, 대만으로 여행 갈 준비를 하고 있다면 '돼지고기 가공식품'을 주의하는 게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