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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 듣는다"며 3세 아이 머리채 잡고 내팽개친 보육교사가 받은 형량

또다시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를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만 3세 아이의 머리채를 잡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9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전기철 판사는 보육교사 A씨(29)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1일부터 4월 11일까지 광주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27차례에 걸쳐 만 3세 아동 4명을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YouTube 'YTN NEWS'


"선생님이 머리를 잡고 세게 흔들어서 기분이 좋지 않다"라는 아이의 말을 들은 한 부모가 수사를 의뢰했고, CCTV 확인 결과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났다.


CCTV에는 점심 배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선 아이들이 서로 다투자 A가 이들의 팔과 멱살을 거칠게 잡고 바닥에 내팽개치고, 아이의 머리카락을 뒤로 잡아당기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또 A씨가 친구와 장난을 치거나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강제로 끌고 가 앉힌 후 몸을 잡고 거세게 흔든 모습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진다.


인사이트YouTube 'YTN NEWS'


이에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어린 아동들에게 지속적으로 학대 행위를 했고 피해 아동들이 공포와 심리적 불안감을 강하게 느껴 죄가 매우 무겁다"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라며 판결에 대해 설명했다.


재판부는 추가적으로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