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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승객만 골라 1억 훔친 택시 기사

10년째 택시를 운전한 A씨의 범행은 대부분 만취 승객에게 신용카드 대신에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수법으로 시작됐다.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만취한 승객들의 신용카드로 1억원대 현금을 찾아 가로챈 택시 운전사가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A(54)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1시30분께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택시를 몰고 가다가 술에 취한 장모(46)씨를 태웠다. 장씨가 인사불성인 점을 간파하고서 "택시비를 결제해야 한다"며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장씨는 아무런 위협을 느끼지 못한 듯 비밀번호를 순순히 불러줬다. A씨는 곧바로 금융기관 4곳을 옮겨다니며 현금인출기에서 760만원을 빼냈다. 그는 택시 안에 잠이 든 장씨를 약 3시간 후인 11일 오전 2시30분께 역삼동 도로 옆에 내려놓고 달아났다.

 

A씨는 2013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35차례나 저질러 1억 1천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챙겼다.

 

승객들의 실제 피해 금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A씨의 계좌에 입금된 출처불명의 현금이 2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미확인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A씨의 여죄를 추궁하는 이유다. 

 

10년째 택시를 운전한 A씨의 범행은 대부분 만취 승객에게 신용카드 대신에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수법으로 시작됐다. 이어 승객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뽑도록 했다. 현금인출기에 입력하는 비밀번호를 기억하기 위해서다.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승객에게는 돈을 찾아줄 테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수법으로 비밀번호를 확보했다.  

 

승객이 깊은 잠에 빠지면 호주머니를 뒤져 지갑과 스마트폰 등을 빼내 의자 밑에 떨어뜨렸다. 이어 승객을 한적한 곳에 내리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손님의 고가 손목시계를 벗겨 내 전당포에 헐값에 팔기도 했다.

 

A씨는 이렇게 번 돈의 대부분을 생활비와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경찰이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기간에 큰 피해가 발생한 점 등으로 미뤄 A씨는 범행을 목적으로 취객만 골라 태운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죄를 피하려면 술자리 동석자끼리 택시번호를 서로 메모하고 도착 여부를 확인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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