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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TV 보던 '백수' 아들 훈계하다 흉기 휘둘러 때려죽인 아빠

지난해 7월 일하지 않으면서 술을 마시고 와 집에서 TV를 보던 아들에게 훈계를 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일하지 않고 집에 있던 아들을 훈계하다가 흉기로 살해한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게 됐다


지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76) 씨는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로부터 1심처럼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아들(46)에게 일을 하지 않는다며 훈계를 하다가 홧김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년 전부터 박씨는 이혼한 뒤 혼자가 된 아들과 함께 살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던 중 약 4년 전, 아들이 특별한 직업 없이 술을 많이 마시게 되자 부자 사이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박씨는 지난해 7월 밖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TV를 보고 있는 아들을 보고 화가 나서 훈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들은 박씨에게 대들었고, 박씨는 이성을 잃고 집 안에 있던 둔기와 흉기를 휘둘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들은 박씨가 휘두르던 흉기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박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은 아들을 향해 돌렸다.


1심과 2심은 박씨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거우며 피해자 가족을 불행과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라며 징역 13년의 형벌을 선고했다.